[진료기록 감정사항 예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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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정 사 항
1. 기초사실
가.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환자의 병력
나. 내원 당시의 증상
다. 위 병력 및 증상을 기초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내린 진단 결과
라.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의 종류 및 결과
마. (소규모 병원일 경우) 피고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수 및 전공과목,
간호사·간호조무사의 수, 병실의 개수, 진료기기의 구비 여부
2. 진료과정과 관련
가. 피고병원 의사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제출한 소장,
준비서면 등(뒤에 첨부됨)에 기초하여 의학적으로 간략하게 정리 요망
① 환자측 주장
② 병원측 주장
나. 긴급성의 유무(치료가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였는지, 또는 치료과정이 극히
위험하나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치료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) 및 그 정도
다. 내원 당시의 임상의학수준(의학문헌)에 기초하여,
① 내원 당시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, 예후
및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, 그 발생확률(%)
② 피고병원 의사들이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외과적, 내과적 치료를
포함한 모든 진료행위의 경과(특히 위 진료행위 중 이 사건의 의학적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 요망)
③ 위 진료과정(진단, 검사, 치료, 경과관찰 등)에서 일반적으로
의사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(특히 위 진료행위 중 이 사건의 의학적인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요망)
라. 위 다.의 (2), (3)항에 비추어 볼 때, 결과적으로 피고병원
의사들의 진료가 적절하였는지 여부, 부적절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지
3. 본건 진료행위 중 발생한 나쁜 결과 및 현재의 나쁜 결과와 관련하여
가. 위 각 나쁜 결과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, 일반적인 발생원인, 각 원인별
발생가능성 및 정도(%)
나. ① 위 원인 중 본건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, 그 이유
위 원인 중 본건 진료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것, 그 이유
② 본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위 각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및 그
정도(%)
다. 진료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,
① 진료 당시 위 각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, 예견
가능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,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
②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 각 나쁜 결과의 발생을 막을
수 있었는지 여부 및 막을 수 있는 확률(%)
4. 기왕증과 관련
가.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, 있었다면 그
의학적 진단명
나. 기왕증이 있었다면 위 기왕증이 환자의 현 증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
그 정도(%)
다. 일반적으로 위 기왕증은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
라.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'적절한 치료를 마친 상태에서' 일반적으로 위 기왕증
자체만으로 노동능력의 상실, 기대여명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, 예상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예상 수치< 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그 상실
정도를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산정하여 수치(%)로 표시 요망>
5. 기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감정사항(위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
요망)
<참고> 병명 등 의학용어는 가급적 국어, 한자어, 외래어를
병기하여 주시고 간단한 개념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.
예) 한랭감(寒冷感, psychroesthesia, 신체의 일부가 따뜻하지만
차게 느끼는 상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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